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~!
전국에서 처음으로아동 돌봄 돕는 이웃도월 30만~6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생후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~60만 원을 지원하는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.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(이웃주민)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이 전국 최초다.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(부모 등)와 아동(생후 만 24~48개월)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.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.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, 사회..
2024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