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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가지 정보

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변경~!!

by T유닛 2024. 6. 19.

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증가

청약통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

 

이제 막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

자세히 알아볼까요~!!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 

 청약통장 바뀌는 것들

 

 

 

 

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??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통장 유형에 따라

민영,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, 부금,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.

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.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청약예*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

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다.

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.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

구분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
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
청약유형 민영주택(85 ㎡ 이하)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든 주택(민영+공공)
관리주체 시중은행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

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 주체(표=국토교통부)

 

 

 

 

 

청약통장 납입한도 금액 변경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

청약 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.

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(300만원 한도)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한다.

 

 

청약통장 그외 바뀌는 것들

 

지자체가 지역 사회의 저출생, 고령화 문제에 대흥 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.

전세금 반환,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.

 

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 140%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%를 적용하는 원칙도 유지한다.

 

이미지 출처: 게티이미지뱅크

 

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 

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.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(고령자등)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 

 마무리

 

저도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해있는 상태인데 가입한 지는 1년도 안 됐습니다. 저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,

음.. 솔직히 이 기사를 봐도 어떤 점이 좋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정부가 더 좋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??

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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